M씨가 신혼부부 특례로 취득세 70% 감면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를 70%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70% 감면된다. 부가세는 본세의 감면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