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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의 과세권자는?

1. 국세청
2. 지방자치단체 (정답)
3. 교육부
4. 농림부
5. 기획재정부

해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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