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이나 양도차익이 과세소득이 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