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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N씨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여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1. 과세대상 (정답)
2. 과세대상 아님
3. 사업용으로 제외
4. 50% 감면
5. 임대업에만 과세

해설

임대업을 위해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일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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