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씨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여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임대업을 위해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일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