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씨가 상가 임대업을 하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세목은?
상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임대소득)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