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가 소유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방법은?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세가 아닌 소득세(사업소득)가 부과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