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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기한은?

1. 임대소득 발생 시
2.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답)
4.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5. 별도 신청기한 없음

해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선택할 수 있다. 즉,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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