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씨가 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월세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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