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씨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물납) 납부가액의 기준은?
물납 시 납부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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