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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Q씨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물납) 납부가액의 기준은?

1. 물납 신청 시의 시가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가액 (정답)
3. 감정가액
4. 공시가격
5. 장부가액

해설

물납 시 납부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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