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과세당국에서 증여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좋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