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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G씨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물납을 하려는 경우 요건은?

1. 상속세액 1,000만원 초과 시 가능
2. 상속세액 2,000만원 초과, 금전납부 곤란 시 가능 (정답)
3. 상속세액 5,000만원 초과 시 가능
4. 모든 상속세에서 가능
5. 물납 불가

해설

상속세 물납은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금전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가능하며, 부동산은 물납 가능 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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