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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Q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는?

1. 완전 비과세
2. 대토보상 시 이연, 현금보상 시 20% 감면 (정답)
3. 일반 양도와 동일
4. 50% 감면
5. 중과세 적용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연된다. 현금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2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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