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기준은?

1. 양도가액의 10%
2. 양도가액의 5% 또는 환산취득가액 중 큰 금액 (정답)
3. 공시가격의 80%
4. 감정가액
5. 기준시가

해설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5% 또는 환산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