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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L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1. 일반세율 적용하여 과세
2. 조정지역 특별세율 적용
3. 과세되지 않음 (정답)
4. 50% 감면 후 과세
5. 중과세율 적용

해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공시가격이 3억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6억원)에 미달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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