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가 공시가격 8억원과 4억원의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2주택 소유 시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차감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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