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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F씨가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1. 1주택자와 동일
2. 일반 3주택자와 동일
3.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적용 (정답)
4. 법인세율 적용
5. 비과세

해설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최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는 더욱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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