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씨가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최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는 더욱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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