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씨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12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6억원에 대해 2주택자 세율이 적용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