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가 공시가격 8억원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액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8억원 - 6억원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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