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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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주택만
2. 토지만
3. 주택과 토지 (정답)
4. 건물만
5. 모든 부동산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주택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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