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가 건축비 5억원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건물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건축비의 0.8%이다. 5억원 × 0.8% = 400만원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