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주택을 3주택자로 취득하는 경우 납부할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6억원 × 12% = 7,200만원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