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임대차는 소유권 이전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등은 모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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