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은?
일반적인 매매 거래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은 일정 요건 하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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