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면적 200㎡ 미만의 단독주택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다. 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학교시설 등은 내진설계가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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