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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의 구제절차로 옳은 것은?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2.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한 후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행정법원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수용재결에는 불복할 수 없다.

해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재결과 취소소송은 선택적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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