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방법에 관한 다음 표에서 잘못된 내용은?
등기신청은 서면신청과 온라인신청이 가능하지만, 전화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신청은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