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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민법상 임차인이 임차물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유익비 상환청구의 시기는?

1. 지출 즉시
2. 임대차 종료시 (정답)
3. 1년 후
4. 언제든지
5. 청구 불가

해설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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