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후 그 중 1기분을 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해지권은?
3기 차임 연체로 해지권이 발생하면, 일부 변제해도 해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액 변제해야 해지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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