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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후 그 중 1기분을 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해지권은?

1. 해지권 소멸
2. 해지권 유지 (정답)
3. 2기 연체로 변경
4. 재발생 필요
5. 법원 판단

해설

3기 차임 연체로 해지권이 발생하면, 일부 변제해도 해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액 변제해야 해지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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