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보다 먼저 시효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보증채무도 독립하여 시효가 진행되므로 주채무와 별개로 시효완성이 가능하다. 연대보증인이 먼저 시효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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