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정당한 사유로 잔금을 공탁한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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