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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 청구 불가
2. 청구 가능 (정답)
3. 매도인 수령시만
4. 법원 허가 필요
5. 재협상 필요

해설

정당한 사유로 잔금을 공탁한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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