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이 6개월로 주장할 수 있는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나, 임차인은 약정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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