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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이 6개월로 주장할 수 있는가?

1. 주장 불가
2. 주장 가능 (정답)
3. 법원 허가시
4. 임대인 동의시
5. 재계약시만

해설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나, 임차인은 약정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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