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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취득시기는?

1. 확정일자 받은 때
2. 전입신고 다음날 (정답)
3. 둘 중 늦은 때
4. 계약 체결시
5. 입주시

해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인도+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부터 발생한다. 순서는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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