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취득시기는?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인도+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부터 발생한다. 순서는 관계없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