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 정당한 거절사유가 아닌 것은?
단순한 임대료 인상 목적은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다. 3기 차임연체, 건물철거, 직접사용 등은 정당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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