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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민법상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가?

1. 원용 불가
2. 원용 가능 (정답)
3. 일부만 원용
4. 법원 허가시 원용
5. 주채무자 동의시 원용

해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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