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옮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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