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아파트를 乙에게 전세금 3억원에 전세권을 설정해준 후, 丙에게 매도하였다. 전세권의 운명은?
전세권은 등기된 물권이므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그대로 존속한다. 새 소유자는 전세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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