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행위를 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다만 개량을 위한 것으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는 과반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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