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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민법상 사용대차의 종료사유가 아닌 것은?

1. 약정기간 만료
2. 사용목적 달성
3. 차주의 사망
4. 대주의 사망 (정답)
5. 목적물 멸실

해설

사용대차는 약정기간 만료, 사용·수익 목적 달성, 차주 사망 등으로 종료된다. 대주의 사망은 종료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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