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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한은?

1. 계약 후 1개월
2. 중도금 지급 전
3. 상대방 이행착수 전 (정답)
4. 잔금지급 전
5. 언제든지 가능

해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행착수 후에는 계약금 해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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