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의 상환청구 시기의 차이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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