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연체하였으나 임대인이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연체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차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년 경과로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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