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확정일자는 읍·면·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세무서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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