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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가건물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은?

1. 종료 1개월 전부터
2. 종료 3개월 전부터 (정답)
3. 종료 6개월 전부터
4. 언제든지
5. 종료 후 3개월까지

해설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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