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