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3년 계약 후 5년간 계약을 갱신하여 총 8년간 영업한 경우, 추가 갱신 가능 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포함 전체 10년까지이므로, 8년 후에는 2년 더 갱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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