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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민법상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의 원칙은?

1. 채권자위험부담주의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정답)
3. 균등부담주의
4. 과실자부담주의
5. 법원결정주의

해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등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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