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양도하면서 공용부분의 지분은 유보하기로 약정한 경우 효력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일체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러한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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