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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양도하면서 공용부분의 지분은 유보하기로 약정한 경우 효력은?

1. 유효
2. 무효 (정답)
3. 취소가능
4. 효력미정
5. 조건부 유효

해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일체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러한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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