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보다 후순위임에도 사실상 우선변제받는 이유는?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해야 점유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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