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15년간 점유하였다. 이후 乙이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甲의 취득시효는?
취득시효는 20년이며, 15년 점유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점유가 계속되면 나머지 기간을 채워 시효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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