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 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는?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다시 취득시효를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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