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점유보조자의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점유보조자는 독립적인 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점유하는 것이다. 점유자의 점유로 간주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